자료실&게시판

자료실(법률/규정/지침/양식)

학생연구자 고충·상담 창구 안내

  • 2022-09-13
  • 관리자
  • 903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고충·상담 창구입니다.



「학생연구자 고충·상담 창구」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자율적인 연구 활동과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 위반 사항(학생인건비 미지급 및 부당회수 등), 학생연구자의 권리 침해 등에 대한 고충·상담(비공개 원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고충·상담 창구에 신청하신 내용은 접수담당자가 검토 후에 고충·상담 신청서에 입력하신 이메일 또는 연락처로 답변을 드리며 「학생연구자 고충·상담 창구」운영을 통해 학생연구자의 연구환경 및 처우 개선, 인권 및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고충·상담 창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운영되며, 신청자 및 신청내용에 대한 비밀이 보장됩니다.


아울러 수집된 개인정보자료는 해당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신청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공개되지 않습니다. 제공해주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령 및 규범을 준수하는 것과 동시에 적절하게 보호하고 관리합니다.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의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본 고충·상담 창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상담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연구자

【동의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제2조(적용범위)

학생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사·석사·박사 학위과정 중에 있는 학생을 의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학생연구자에 포함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휴학생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2. 수료생 중 산학협력단 연구생으로 등록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

 3.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연구자


고충·상담 주요내용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위반* 사항

*(사례) 학생인건비 미지급 또는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부당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는 행위, 참여연구자 중 누구든 부당회수 행위에 동참하는 경우 등

※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행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에 따라 제재처분 대상임


학생연구자의 권리 침해* 등에 대한 고충

*(사례) 인격권 침해(폭언·폭행 등), 건강과 휴식 및 안전한 연구 환경 보장에 관한 침해

※ (관련 규정) 동의대학교 학생연구자지원규정 제19조~제25조

고충·상담 신청방법

학생연구자 고충·상담 신청서 다운로드 후 상담방법을 선택하고 내용을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대면상담 : 본관 산학협력단 802호(방문 전 사전예약 필수)

전화상담 : 051-890-2404(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 담당자)

온라인상담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https://sanhak.deu.ac.kr/ 에서 학생연구자 고충·상담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발송(rnd@de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