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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관리세부지침(시행일자 2024.05.01.) 개정 안내

  • 2024-05-09
  • 관리자
  • 91

연구비관리세부지침 중 


1. 별표 5의 외부전문기술활용비>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시험분석료)의 지출증빙서류 목록


2. 별지 제8호 서식 연구출장복명서 양식


3. 별지 제10호 서식 국외 출장 일정표 양식이 변경되었사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