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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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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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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절차

기술이전 절차
기술이전 절차 안내표입니다.
이전 기술 탐색
  • -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기술 중에서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술을 발굴하여 기술이전 대상을 선정하는 단계
  • - 특허 기술을 대상으로 산학협력단에서 마케팅 대상 기술을 자체 선별(특허 자산실사, 외부 전문가를 통한 등급평가 등)하거나 기업체의 요청에 의한 기술 발굴
  • - 우수기술에 대한 초기 발굴이 중요하므로 연구기획 단계부터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한 기술 개발 필요
발명자 상담및 기술 파악
  • - 발명자의 기술이전 의사 확인
  • - 기술거래 전문기관 및 시장전문가를 통한 기술 내용 파악
기술 마케팅 및 수요자 발굴
  • - 본교 기술을 이전받아 갈 수요업체를 찾기 위한 활동 (기술중개기관 활용)
  • - 발명자, 기술이전 담당자간 기술 면담 후 산학협력단에서 설명회·상담회 개최 및 참가, 수요자 발굴 등에 관한 모든 업무 처리(발명자는 기술에 대한 설명 및 상담 진행)
수요자 미팅 및 기술이전 협상
  • - 발굴된 특허를 통한 수요기업과 기술이전 방식, 범위 및 조건 협상
  • - 기술이전 계약 체결을 위한 계약서 작성 및 의견 교환
  • - 필요한 경우 기술거래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기술이전 계약 협상 진행
기술이전 계약 체결 및 사후관리
  • - 기술이전 계약 체결 및 기술료 징수
  • - “지식재산권관리및기술사업화촉진에관한규정”에 의거 발명자에게 보상금 지급
  • - 기술이전 업체와 주기적인 의사교환을 통해 수요기술 파악 및 추가 기술이전 계약체결 유도